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6.25 전쟁/전개 (문단 편집) == 인천 상륙작전과 국군·유엔군의 대반격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인천 상륙작전)] || [[파일:inchon_sangryuk_2.jpg|width=100%]] || 9월 15일 새벽,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이후 [[경상도]] 지역에서 북진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낙동강 방어선 근방에 진지를 만들어놓은 북한군이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상륙작전 소식이 전달된 후 북한군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파악한 북한 측에서는 상륙작전으로 인해 거의 모든 보급선이 절단되었으므로 인민군에 전원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되었으며, 30일에는 낙동강에서부터 북진하던 국군과 상륙군이 드디어 만나기에 이르렀다. [[10월 1일]], 국군은 38도선을 넘어 진격하였다. 후에 이것이 [[국군의 날]]의 기원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상륙작전]] 항목을 참고. 상륙작전하면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비교할 때 전략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인천 상륙작전은 모루가 있는 상태에서 망치의 전형적인 우회 기동이었던 반면, 노르망디의 경우는 모루가 없는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적진 상륙이었기 때문이다. 낙동강 전선에 북한의 주전력이 모여 있고, 이를 후방 상륙을 통해 고립시키고 격파한 것이 인천상륙작전이라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아예 새로운 전선을 개척했다. 굳이 비유하자면, 동부 전선을 탱킹하던 소련군을 모루라고 생각한다면 [[망치와 모루 전술]]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소련군이 서부전선(미군·영국군)에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생겼던 작전이었다. 어쨌거나 인천 상륙 작전에는 UN군들과 육군 17연대와 해병대 1연대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수행된 팔미도 등대 점거 및 점등 작전에 미 해군 대위 유진 클라크(Eugene Clark)의 지휘 하에 [[KLO]] 부대 최규봉, 대한민국 해군 장교 연정, 육군 장교 [[계인주]] 등의 한국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양동작전을 위해 [[장사 상륙작전]]도 개시되었으며 장사 상륙작전은 부실한 준비와 함께 학도병을 주축으로 한 미숙련 병력이 투입되었지만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한다. 인천 상륙작전 자체는 북한군의 허를 찔러서 손쉽게 달성되었으나 북한군이 후방에 있던 거의 모든 부대를 끌어모아서 서울 방어전에 투입했기에 서울 탈환은 9월 28일에나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이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의 충고를 무시하고 낙동강 전선의 1급 부대들은 극소수만 서울 방어전에 투입하는 바람에 결국 한국군과 유엔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서울이 점령됨으로써 보급선이 거의 완전하게 잘리고 만다. UN군의 본래 참전 목적이 '''남한 방어'''였던 만큼 38도선을 넘는 데는 [[유엔]]의 결의가 필요했으며, 이 즈음 북한과 중국이 접촉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UN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국군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UN군 또한 38도선을 넘었다. 10월 1일 북진을 시작한 바로 다음 날 국군은 [[원산]]을 기습 폭격 후 상륙해 10월 9일 원산을 점령하였다. 서부 전선에서도 북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부 전선에서 국군이 진격했던 날보다 무려 10일이나 늦게 진격을 했는데 이는 38선 이북 지역으로 진격하는 데에 따른 유엔의 결의안이 소련에 의해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안건은 안보리가 아닌 총회에 밀어붙여서 가결시켰다. 총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후퇴하던 북한군은 자신들의 영역이 먹힐 위기에 처하자 기를 쓰고 방어전을 펼쳤으며, 동한만과 황해도 지역에서 1주일이 넘도록 피의 사투가 이어졌다. 특히 개성 북부의 천마산, 두석산 등지에서 엄청난 혈전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인천 상륙 작전의 결과 낙동강 방어선에 쏠려있던 대부분의 병력이 말그대로 증발했고 간신히 북으로 건져낸 소수의 병력 만으로는 병력 수에서도, 화력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UN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예성강철교]]를 방치했다가 미군에게 강행돌파를 당한 후에 미군 병력이 북한군 방어선의 후방이라고 볼 수 있는 한포리를 점령하면서 북한군의 마지막 정예부대가 T-34 전차같은 중장비를 다 버리고 인원만 원산 방면의 산악지대로 분산철퇴하면서 방어선이 총붕괴된 영향이 컸다. 그 이후에는 [[사리원시]]에서의 산발적인 저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평양으로 가는 길을 막을 북한군이 없었다. 이때 김일성은 10월 11일 밤 '피로써 조국을 사수하자'는 방송을 내고 바로 몇 시간 뒤 [[덕천시|덕천]]을 거쳐 임시수도 [[강계시|강계]]로 도망쳤다. 이 당시 [[평양방송]]에서는 정부가 [[신의주시|신의주]]로 철수했다고 발표하였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625_평양수복23.jpg|width=100%]]}}}|| || [[평양]] 시내에서 [[대한민국 육군|육군]] [[제1보병사단|1사단]]의 [[백선엽]] [[사단장]]이 [[미군]] 장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1 기병사단 더 퍼스트 팀의 사단장이었던 조지 게이일 가능성이 높다.] || 거기다 10월 12일 전황이 UN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북한에서 모든 무기와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노약자와 환자는 [[소련]] 영토 안으로 이동시키며 [[만주]]에 망명 정부를 세우라고 명령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tLKEGA2Cdag)]}}}|| || {{{#000,#fff {{{종횡무진한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이가 5년간 암흑정치를 펴고 일천만 북한 동포를 못살게 하던 평양은 정의의 진격으로 마침내 탈환되었다. 이제 괴뢰집단의 아성이던 건물에는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다.}}}}}} || UN군이 38선을 넘어 [[1950년]] [[10월 19일]]엔 수도 평양까지 함락시키고 계속 북진해오자 [[김일성]]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지상군을 보내달라고 싹싹 빌었으나 [[이오시프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과 [[마셜 플랜]], [[베를린 봉쇄]]를 보고서 압도적인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차라리 북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게 더 낫다는 선택을 내린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수천만 사상자를 낸 소련으로서는 팔팔한 미국과 정면충돌하기 껄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스탈린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도록 내버려두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다. 소련 대사로부터 그의 명령을 전해들은 [[김일성]]은 참 하기 힘든 결정이나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북한을 포기하려고 마음먹는다. 허나 이 계획은 후술된 중국군의 참전으로 취소된다. UN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하여 [[1950년]] [[10월 19일]]에는 [[평양 탈환작전]]을 통해 [[평양시]]에 입성하였고, [[10월 26일]]에는 [[초산 전투]]를 통해 [[압록강]]에 인접한 [[초산군]]에 이르렀으며 [[11월 23일]]에는 함경남도 [[혜산시|혜산군]], [[11월 26일]]에는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도달한다. 이때 북한에게 남은 영토라고는 [[신의주시]] 주변의 자투리 땅과 임시수도 [[강계시|강계군]](당시 북한명 '강계시') 주변의 [[개마고원]], 그리고 [[6진]]으로 대변되는 격오지 두만강 유역 밖에 없었다. 병력은 거의 남아있지도 않고 병력을 더 충당하려 해도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UN군이 전부 장악하고 있으니 북한 당국 입장에서 [[사형]] 선고를 넘어서 사형 집행 직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북진통일이 눈앞에 있었으며 남한 정부, 국군, 국민들 너나 할 것 없이 곧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이 당시의 분위기로 인해 조국통일 기념 우표도 발행할 정도였다. UN군 역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